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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수칙

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지침서

농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기본사항

  • 농작업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평소부터 안전의식을 갖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. 또한, 농업용 기계 기구의 일상점검이나 적정한 조작 등을 통해 농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주변환경도 배려해야 한다.
  • 농작업을 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농작업자를 고용할 경우, 고용주로서 피고용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주변환경에도 배려한다.
  • 농작업자 및 고용주는 농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,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농작업 제한 대상

  • 다음 해당하는 자는 농업기계를 운전조작시 고속작업 등 위험을 수반한 농작업을 수행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시키지도 말아야 한다.
    • 음주를 하였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작업에 지장이 있는 자
    • 병, 부상, 과로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자
    • 임신 중이거나 해당 작업이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기능장애 등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자
    • 연소자 및 미숙련자(숙련 작업자의 지도하에 실시하는 경우 제외)

농작업시 유의 사항

  • 하루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운동을, 작업 후에는 정리운동을 하여 몸을 풀어준다.또한 기후존건이나 작업자의 몸 상태를 감안하여 무리없는 작업을 하도록 해야하며, 여러명이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날의 작업에 대해 미리 협의한다.
  • 하루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운동을, 작업 후에는 정리운동을 하여 몸을 풀어준다.또한 기후존건이나 작업자의 몸 상태를 감안하여 무리없는 작업을 하도록 해야하며, 여러명이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날의 작업에 대해 미리 협의한다.
  • 가능한 한 하루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피로가 축적되지 않도록 2시간 마다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.

농기계 안전취급 관리 요령

  • 바른 취급법을 익히자
    • 취급설명서 숙지 : 구조, 조작법, 일상점검정비, 정기점검정비
    • 취급설명서 보관 :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 - 의심나면 즉시 확인
  • 작업에 알맞은 복장을 착용하자
    • 몸에 착 붙은 작업복 착용(헐렁항 옷, 긴소매, 큰장갑은 사고 유발)
    • 작업화는 코가 단단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착용한다.
  •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언제나 신중히 운전하자
  • 주의해야할 장소 : 교차로, 빗물이 있는 도로, 비탈길, 커브길, 포장 출입구 등
  • 점검 정비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하자
    • 위험부위 : 벨트, 체인, 예취날, 경운날, 스크류, 분리침, 동력 취출축 등
    • 결함이 있으면 정비한 후에 운전 : 연료 냉각수, 이상음, 배기색 불량, 압축불량, 클러치, 변속장치, 브레이크 작동불량 등

준수사항

농기계임대 준수사항

  •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.
  •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,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.
  •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.
  •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·물적패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.
  •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• 농기계 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시 삼진 아웃제도를 적용 합니다.
    • 1차 : 사용정지 3개월
    • 2차 : 사용정지 6개월
    • 3차 : 사용정지 1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