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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 목적 및 운영 현황

목적

  • 농업인구 감소, 농업인 고령화 등 농업 인적자원 부족 해결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
  • 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적기 영농실천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,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

추진 근거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


연혁

  • 2008년 :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시작(제주농업기술센터, 서귀포농업기술센터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 -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(7. 17.)
  • 2010년 : 서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은행 신설
  • 2011년 : 동부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은행 신설
  • 2018년 :「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전부개정(7. 12.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 -「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명칭 변경
                ※ 임대사업장 명칭변경: 농기계 대여은행 ⇒ 농기계 임대사업소
  • 2019년 :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설

운영방향

  • 임대용 농업기계 최상성능 유지를 위한 상시 점검, 점검 추진
  • 임대농업인 안전운행 교육을 통한 안전 영농기반 조성
  • 안전 보험 의무화 및 임대장비 보험 가입으로 인적, 물적 피해 최소화

기대효과

  • 농업기계 임대로 농업인 농업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
  •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 영농 실천 도모
  • 농업인에게 영농편의 제공으로 노동력 해소 및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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