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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영합니다!

임대절차

운영기간 : 연중(공휴일 제외)

임대대상

  • 도내 농업인(안전공제 또는 상해 보험 가입), 농작업 대행조직


임대조건

  • 농업인 안전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
  • 트랙터, 농용굴삭기 경우 농기계 교육 이수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
  • ※ 농가소유 트랙터를 이용한 부속작업기 임대 시 농가소유 트랙터가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된 조건에 한함

대여기간 : 연중(공휴일 제외)

  • 1회 3일 이내(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개약 연장 가능)
    ※ 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
  • 사용료 : 유상임대(카드결재 및 금융기관 직접 납부)
    ※ 임대농기계 운반비용, 사용 유류대, 재료비 등은 사용자 부담

임대신청

  • 신청방법 : 인터넷, 전화, 방문

    인터넷

    제주특별자치도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(http://mr.agri.jeju.kr)에서 회원 가입 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내역서을 제출하신 다음 원하시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에 직접 예약
    - 예약시간 : 07:00~21:00
    - 예약기간 : 사용일 30일 이내(단, 온라인 예약 후 동일 기종 15일 이내 예약 불가)
    ※ 기존 임차농업인은 홈페이지 가입 전 임대사업소로 문의 바랍니다

    전화 평일(월~금) 09:00~18:00

    -  제주농업기술센터: 전화(064-760-7749), 팩스(064-743-3012)
    -  서귀포농업기술센터: 전화(064-760-7816), 팩스(064-760-7819)
    -  동부농업기술센터 본소: 전화(064-760-7671), 팩스(064-760-7697)
    -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분소: 전화(064-760-7685), 팩스(064-760-7689)
    - 서부농업기술센터: 전화(064-760-7975), 팩스(064-760-7969)
    ※ 전화 신청시 농기계 출고 당일 임대사업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

    방문 농기계 임대하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방문

  • 제출서류(필수) :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내역서 또는 증권사본
    - 제출방법: 팩스 또는 직접 방문
    ※ 예약 후 사전 고지 없이 취소하는 경우 향후 임대 제한

사용료납부

  • 계좌입금: 계좌로 입금
    - 농기계 임대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계좌로 납부
  • 카드결제: 출고 당일 임대사업소 방문 결제
    - 출고 전까지 입금 확인이 안 될 경우 농기계를 출고 하지 않습니다.

농기계 출고

  • 출고시간 : 사용일 전일 16시 ~ 17시 30분, 당일 09시 ~10시
  • 안전사용 교육 :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및 작동 방법을 교육 후 장비 출고(출고 이후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.)
  • 이상유무 확인 :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

안전수칙 및 준수사항

  • 안전수칙대로 임차 농기계 조작 및 안전사고에 주의 하세요.
  • 준수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위반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하세요.

농기계 반납

  • 반납(입고) 시간 : 사용 종료일 17시30분까지
  • 세척 : 장비의 수명 및 다음 사용자가 깨끗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척 후 반납하여 주십시오.
  • 이상유무 확인 :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입고(사용자의 과실로 장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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